받고 있다.<br>이번 판단은 지난해부터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질문답변

받고 있다.<br>이번 판단은 지난해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imcp0216 조회조회 80회 작성일 24-08-26 09:58

본문

이번 판정 계기로 좀 더 경각심을 많이 갖고….]태아산재 인정으로 자녀의 병원비와 장해급여,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다만, 현행법상 아버지는태아 산재 인정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황종원/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노경일
간호사 외 직종에서태아 산재가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공장 근로자 자녀 3명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법 개정 전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공식태아 산재 인정사례는 8건으로 늘었다. ◇ 롯데마트 자체브랜드 황도서 세균 검출,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판정 계기로 좀 더 경각심을 많이 갖고….]태아산재 인정으로 자녀의 병원비와 장해급여,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성범)
이로써 법 개정 전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더하면태아 산재 인정사례는 총 8건으로 늘어났다. 2022~2023년 접수된 2건의 태아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태아장애를 산업재해로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후 관련산재가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 사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
법 개정 전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공식태아 산재 인정사례는 8건으로 늘었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신청에 대해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죠. 첫인정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 KBS가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법 개정 전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태아 산재 인정사례는 공식적으로 8건이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 개정 전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과 지난해 간호사 1명의 사례를 포함해 이번까지태아 산재 인정사례는 총 8건이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신청에 대해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처음으로 반도체공장 근로자의태아 산재가인정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인정해 업무상...
과거 반도체 질병 갈등에 중재거쳐 합의…회사 차원 포괄적 지원책도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이 22일 태아 산재로인정된 것과 관련해...
한편 법 시행 전인 2020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해태아 산재 인정사례는 총 8건이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사례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태아 산재 인정범위를 ‘아버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LCD 산업부에서 근무하다 태어난 자녀에게서 질환이 발견된 ‘아버지 태아 산재’ 사례는
액상 사이트 현재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부터 ‘태아장애’를 산업재해로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시행된 뒤태아 산재를인정한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이들 피해 노동자는태아산재를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2021년 12월)이 이뤄지기 전인 2021년 5월산재를 신청하며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개정산재보험법 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단체ㆍ대량구매 할인

yb8879@hanmail.net으로 신청!
담당자 : 010-7361-8879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무통장 입금계좌

KB국민은행 303-01-0446-599 국민은행 303-01-0446-599
예금주 : 임동원

고객센터

더보기
고객센터
  • 원주 본점033-745-8879
  • 원주 연세대점033-746-7370
  • 제천 세명대점043-648-8997
  • 한의학담당033-745-8879
  • 간호학담당033-746-7370
  • 의학담당033-746-7370
  • 치의학담당033-746-7370
  • 약학담당033-746-7370
의방서원 우편번호 2639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30-14 1층 대표 : 임동원
본점 033-745-8879 원주 연세대점 033-746-7370 제천 세명대점 043-648-8997 E-mail : yb8875@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224-06-51432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05-12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인터넷팀
COPYRIGHT (C) YIBANG MEDICALBOOK CENTER 1999-2020. ALL RIGHTS RESERVED.
공정거래위원회 NICE페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