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원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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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조회 49회 작성일 24-12-10 04:52본문
1%를 두산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안을 추진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가가2만890원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사주겠다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은 10일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에만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
하루만에 주가가 20% 폭등해야 하기.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불공정 합병 논란에 휩싸이며 일반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이날 장중 주가가 1만7000원대임을 고려하면 10일까지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2만890원, 두산로보틱스 8만472원이다.
두산로보틱스의 9일 종가는 5만7400원, 두산에너빌리티는 1만7380원으로 마감했다.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종가 기준으로 전날 대비 40.
20% 올라야 해서 국민연금이 제시한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 예정가액이2만 890원이라 소액 주주를 중심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주식을 사들이는 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은 금융감독원 공시.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2%가 올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10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인2만890원을 상회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청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악재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이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종가가 1만7380원이기 때문에 내일 해당 주가 상승 폭이 20.
19%(3510원)를 초과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약속된 주가(2만890원)에 주식을 사주겠다는.
94%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인2만890원보다 높으면 분할합병에 찬성하겠다고.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10일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인2만890원을 상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을 행사하기로 했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작아 국민연금의 결정은 기권과 같다고 증권업계는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분할합병 건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주식매수 예정가액인2만890원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보다 낮은 상황이라, 많은.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인2만890원을 상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을 행사하기로.
이와 관련해 두산은 해당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가가 '2만890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사주겠다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줬다.
국민연금은 두산의 분할·합병안 반대 의사 통지 마감 전날(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예정가액(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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