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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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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조회 2회 작성일 25-05-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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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려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의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업무 태도 등을.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더파크사이드서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고용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계속고용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고용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계속고용관련 논의 과정과 공익위원들이 모은 의견을 발표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절차조차 생략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사정 간사회의를 거쳐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했던 노사정 부대표급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 최소한의 절차나 노사에.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기업에고용의무를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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