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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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조회 13회 작성일 24-12-25 09:54본문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한 주주는유미개발이다.
63%를 가진유미개발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건물임대업체여서 사실상 최 회장이유미개발이름으로 상정한 안건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 배제에 반대하고.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에 대해.
이어 고려아연은 "주주제안을 한유미개발은 정관 변경 안건을 주총이 열리기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며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다수의 선례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MBK·영풍 측은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관 변경을.
MBK는 최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유미개발(최씨 일가 지분율 88%)이 집중투표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 데다, 최소 주총일 6주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어겼다는 이유다.
유미개발이 주장한 집중투표제 제안도 상법 제542조의7 및 제382조의2에 따르면 주주가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만 집중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를 다른 조건부 안건의 주주제안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주주제안이.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에 대해 법적.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고려아연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MBK 연합이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의 법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과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해당 주주인유미개발이 12월 10일, 즉 임시주총 개최 6주 전에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했다는 점과 여러 선례를 감안할 때,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제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63%를 보유한유미개발은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88% 이상인 회사다.
해당 주주인유미개발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또 조건부 집중투표제 도입은 적법할뿐 아니라 다른 사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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