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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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조회 1회 작성일 24-12-22 11:10본문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역전세가 발생한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한 전세사기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은 경매시장에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유찰가능성을 높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1~12월 수도권 주택 셀프낙찰 878건…전세사기 사태 이후 급증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올해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올해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878건으로.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깡통전세등으로 보증금까지 날린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막아보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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