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후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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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조회 6회 작성일 25-03-19 05:39본문
10만원짜리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후본인부담금이 9만원이라 해도 실손보험 급여 자기부담률20%를 추가로 적용하면 최종본인부담금은 1만8000원에 그친다.
현행 비급여 자기부담률30%를 적용한 3만원보다 싸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근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의료보험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실손보험 개편안이 발표된 뒤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자부담률이 높아지기 전 치료를 받자는.
com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의 경우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환자의본인부담률을 90~95%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가 급증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19일 회의에선 비급여·실손 개편안을 검토했다.
'관리급여' 형태로 과잉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환자의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진료비 규모가 크거나 갑자기 증가하고, 병·의원별 가격차가 큰.
기존에는 여성 45세 미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으로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한다.
정부는 진료비에 90~95%의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가운데 진료비 상위 3개 항목은 1위 도수치료, 2위 체외충격파치료, 3위 경피적 경막외강.
이와 함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동시에 실손보험에도 메스를 대고, 중증질환을 제외하고는 보장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리급여로 전환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90에서 95%의 높은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은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이용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2차 실행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넣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본인부담률을 모두 최고 9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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