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질문답변

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imcp0216 조회조회 135회 작성일 24-08-27 01:19

본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분만과정에서 발생한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고, 이 가운데 30%는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14일부터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는분만과정에서 발생한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고, 이 가운데 30%는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내년부터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에 대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이 국회를 통과, 하위 법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내년부터분만수술 중에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불가항력의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피해 구제 및의료분쟁...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아이허브 8월 할인코드 쿠폰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이번 개정안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단체ㆍ대량구매 할인

yb8879@hanmail.net으로 신청!
담당자 : 010-7361-8879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무통장 입금계좌

KB국민은행 303-01-0446-599 국민은행 303-01-0446-599
예금주 : 임동원

고객센터

더보기
고객센터
  • 원주 본점033-745-8879
  • 원주 연세대점033-746-7370
  • 제천 세명대점043-648-8997
  • 한의학담당033-745-8879
  • 간호학담당033-746-7370
  • 의학담당033-746-7370
  • 치의학담당033-746-7370
  • 약학담당033-746-7370
의방서원 우편번호 2639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30-14 1층 대표 : 임동원
본점 033-745-8879 원주 연세대점 033-746-7370 제천 세명대점 043-648-8997 E-mail : yb8875@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224-06-51432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05-12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인터넷팀
COPYRIGHT (C) YIBANG MEDICALBOOK CENTER 1999-2020. ALL RIGHTS RESERVED.
공정거래위원회 NICE페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