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턱관절 치료와 보험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강연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과 관련된 책자는 저술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턱관절 치료와 보험청구를 위한 각 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치과의사의 자격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청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세부사항이 늘어만 가고 있다.
본 책자는 단순히 치과영역에서 턱관절 보험청구를 바라보지 않고, 턱관절과 관련된 전체 영역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통계청의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이용하였다.
급여목록은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에서 제1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10장 치과처치 수술료로 나누고, 보험분류번호와 행위명에 따른 ① 상대가치점수, ② 의료행위 통계, ③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색하였다. 특히 이학요법료에서 물리치료 부분을 강화하였다.
비급여 목록은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의 제1장 기본진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의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치과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해당 보험분류번호와 행위명이 속한 ① 패밀리, ② 관리진료과 또는 작성분과, ③ 보험분류번호, EDI 코드, 행위명, ④ 연도별 상대가치점수, ⑤ 2007년 청구 빈도수와 구성비, ⑥ 신상대가치점수의 구성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였다. 읽는 법은 “일러두기”를 참고한다. 이어서 해당 보험분류번호와 행위명의 적응증, 전형적 사례, 실시방법을 정리하였다.
의료행위 통계는 해당 보험분류번호의 ① 의료기관종별(단위: 명, 회, 천원), ② 의료기관 지역별(단위: 명, 회, 천원), ③ 성별, 연령별(단위: 명, 회, 천원)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고 있는 턱관절 관련 의료기기(장비 및 재료) 제조회사의 품목허가(신고) 정보를 정리하였다. 장비 및 재료 구매와 장비 등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에 참고 바란다.
턱관절 의료보험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Chapter 01 | 검사료
제1절 기능검사료
Ⅰ. 신경계 기능검사
1. 나611 근전도검사
2. 나612 신경전도검사
Ⅱ. 치아검사
1. 나903 교합분석
2.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3. 너931 하악운동궤적검사
4. 너932 관절음도검사
5. 너933 동기능적교합검사
Chapter 02|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
1. 다105 특수촬영
2. 다116 측두하악관절
3. 다197 파노라마촬영
4. 다198 두부규격촬영
5. 다199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1.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2.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3.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 포함]2. 다335 FDG 양전자단층촬영
3.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Chapter 03 | 주사료
제1절 주사료
1. 마9 관절강 내 주사
Chapter 04 |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 물리치료료
1. 사101 표층열치료
2. 사101-1 한냉치료
3. 사102 심층열치료
4. 사103 자외선치료
5.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6. 사105 마사지치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1. 사106 단순운동치료
2. 사113 전기자극치료
3.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4. 서121 이온삼투요법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1.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2.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1. 사30 적외선치료
2. 사31 자외선치료
3. 서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4. 서36 악관절고착해소술 [1일당]
Chapter 05 |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1.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2. 차35 교합성형술
3. 차36 교합기부착모형상의 교합성형술
4.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제3절 구강외과 수술
1. 차90 악관절 탈구 비관혈적 정복술
2. 차91 악관절 탈구 관혈적 정복술
3. 차93 악관절 원반성형술
4. 차94 악관절 성형수술
5. 차95 악관절 치환술
6. 차96 하악과두 절제술
7. 처44 악관절강 세척술
Chapter 06 | 비급여 목록
Chapter 07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Chapter 08 | 초음파 관련 세부사항
부록
부록 1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2011.01.01 시행)
부록 2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부록 3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부록 4 [서식 14]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록 5 측두하악자극요법 지정신청서(2015)
부록 6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동의서
부록 7 취급업체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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