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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명 : 김장한. 이윤성 공저
  • 출판사 : 이퍼블릭
  • PAGE : 454
  • 배송비 : 주문시 결제
  • 발행일 : 2006-10-01
  • ISBN : 89733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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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상품 상세설명

머리말
1989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여 공부하면서 의료와 관련된 판례들과 이론들을 조금씩 정리하였다. 1998년 법학 석사를 마치고 의과대학에서 다시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윤성 교수님과 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재 형태로 다듬어갔다. 법의학 박사학위와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2003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 발령을 받았고 발령 후 2004년 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사용하였던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의료와 법 강좌를 공통 강좌로 개설하였다. 3년 정도 강의하면서 교재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물을 이제 출판물로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만들어졌다.
첫째는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 중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분쟁의 법리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 분야인 보건의료법규 중에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의료분쟁론에 포섭하였다.
둘째는 비법률 전문가로서 의료인이 읽는 것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 책의 이론적 깊이가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의료인들이 법에 대하여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론의 깊이 보다 좀 더 보기 좋고 읽기 편한 책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셋째는 일반 이론과 함께 사례의 하나로서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려고 하였다. 총론 부분과 함께 각론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료행위별로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판례를 하나씩 읽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 분야를 먼저 공부하고 글을 남겨 주신 선배 제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선행된 업적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어떠한 결과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서에 기술된 내용 중에 저자의 독창적인 지식이 얼마나 되겠는가? 공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자 서문을 양보하여 주신 이윤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의료분쟁 판례들을 번역하여 주셨고, 진단서 부분을 저술하여 주시었으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세세한 지적과 교정을 해 주셨다.
나의 정신적 안식처인 가정을 선물하여 준 아내 성은과 두 딸 재은, 민재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2006. 10.풍납동 연구실에서

도서 목차

상품 상세설명

Part I 총 론
1장 일반 이론의 이해
| 법, 도덕, 윤리 및 의료 | 2
[ 1절 ] 법과 제도 2
[ 2절 ] 법과 제도로서의 의료 3
[ 3절 ] 법, 도덕, 윤리 5
| 우리나라의 법체계 | 7
[ 4절 ] 대륙법의 계수 7
[ 5절 ] 법의 분류 8
[ 6절 ] 의료관련법 9
| 보건과 의료에 관한 기본권 | 11
[ 7절 ] 보건과 의료의 권리 11
[ 8절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
[ 9절 ] 평등권 12
[ 10절 ] 생명권 12
[ 11절 ] 알권리 12
[ 12절 ] 자기 결정권 13
[ 13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
[ 14절 ] 국민의 의무 13
[ 15절 ] 기본권의 침해와 헌법소송 14
2장 의료법률관계
| 개념정의 | 15
[ 16절 ] 의료 15
[ 17절 ] 의료행위 15
[ 18절 ] 의료사고, 의료 분쟁, 의료소송 18
|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 | 20
[ 19절 ]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의 특성 20
[ 20절 ] 의사 환자간의 권리와 의무 21
[ 21절 ] 의료계약의 성질 22
[ 22절 ] 의료계약의 성립 23
[ 23절 ] 계약에 의하지 않은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 27
| 사법상의 권리 의무 | 28
[ 24절 ] 급부의무 28
[ 25절 ] 진료비 청구권 29
[ 26절 ] 환자의 협력의무 31
| 주의의무 | 32
[ 27절 ] 의의 32
[ 28절 ] 기준 32
[ 29절 ] 주의의무의 한 형태로서 전원의무 38
[ 30절 ] 주의의무의 한 형태로서 요양지도의무 39
| 설명의무 | 41
[ 31절 ] 환자의 자기결정권 41
[ 32절 ] 설명과 동의, 승낙의 원칙 43
[ 33절 ] 법적 성질에 대한 민사 법적 논의 43
[ 34절 ] 법적 성질에 대한 형사 법적 논의 46
[ 35절 ] 설명과 동의의 유효요건 48
[ 36절 ] 주체 49
[ 37절 ] 설명과 동의의 정도 50
[ 38절 ] 설명의무의 기준 51
[ 39절 ] 설명의무의 분류 54
[ 40절 ] 설명의무의 범위 57
[ 41절 ] 예외적 상황 61
[ 42절 ] 손해배상의 범위 70 3장 의료분쟁
| 분쟁의 발생 | 84
[ 43절 ]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86
[ 44절 ] 의료분쟁 증가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 87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 88
[ 45절 ] 화해(和解) 88
[ 46절 ] 조정(調停) 94
| 의료분쟁조정법안 | 101
[ 47절 ] 서론 101
[ 48절 ] 조정 전치주의 101
[ 49절 ] 형사 처벌의 특례 102
4장 손해의 발생
| 청구원인 | 104
[ 50절 ] 채무불이행 104
[ 51절 ] 불법행위 106
| 손해 | 112
[ 52절 ] 손해의 분류 112
[ 53절 ] 손해배상액의 산정 118
[ 54절 ] 손해배상액의 지급 122
| 특수한 불법행위 | 124
[ 55절 ] 공동불법행위 124
[ 56절 ] 사용자 책임 125
[ 57절 ] 공작물책임 126
| 기타 | 128
[ 58절 ] 소멸시효 128
[ 59절 ] 면책특약 132
[ 60절 ] 구상금 청구 133
5장 범죄의 성립
| 형법상의 규율 | 134
[ 61절 ] 고의 136
[ 62절 ] 과실 137
[ 63절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 139
6장 법적 책임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들
| 인과관계 | 152
[ 64절 ] 인과관계이론 153
[ 65절 ] 증명도의 경감 154
[ 66절 ] 객관적 귀속이론 154
| 책임능력 | 159
[ 67절 ] 책임능력의 평가방법 159
[ 68절 ] 책임무능력자 160
[ 69절 ] 한정책임능력자 162
[ 70절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63
[ 71절 ] 책임능력의 판단례 165
7장 절차법상의 권리 의무
| 의료소송절차 개관 | 176
[ 72절 ] 서면에 의한 주장과 쟁점의 정리 176
[ 73절 ] 기일전 증거조사 177
[ 74절 ] 조정위원회 조정 178
[ 75절 ] 준비절차기일 및 수소법원 조정 178
[ 76절 ] 변론기일 및 판결 179
| 입증책임 | 180
[ 77절 ] 민사소송 180
[ 78절 ] 형사소송 181
[ 79절 ] 간접반증 181
[ 80절 ] 입증책임 완화의 한계를 제시한 판례 184
[ 81절 ] 입증책임의 전환 191
[ 82절 ] 입증방해 191
[ 83절 ] 설명의무위반소송 193
| 감정 | 198
[ 84절 ] 개념 정의 198
[ 85절 ] 감정의무 199
[ 86절 ] 감정결과 199
[ 87절 ]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형법 제154조) 200
8장 의료법상의 권리 의무 및 제도
| 의료법상의 권리 의무 | 201
[ 88절 ] 의료법상의 특권 201
[ 89절 ] 진료거부금지 203
[ 90절 ] 세탁물 처리의무 206
[ 91절 ] 비밀유지의무 207
[ 92절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215
[ 93절 ] 신고의무 216
[ 94절 ] 변사신고의무 218
| 의료법상의 규제 | 228
[ 95절 ]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228
[ 96절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등 금지 239
| 의료문서 | 244
[ 97절 ] 진료기록부 244
[ 98절 ] 진단서 248
| 사망진단서 작성법 | 256
| 상해진단서 작성법 | 262
| 의료인 등 | 271
[ 99절 ] 자격과 면허 271
[ 100절 ] 의료인의 면허 조건 및 등록 276
[ 101절 ] 전문의 277
[ 102절 ] 전문간호사 277
[ 103절 ] 한지의료인 278
[ 104절 ] 간호조무사 278
[ 105절 ] 의료유사업자 279
[ 106절 ] 안마사 279
| 의료인단체 | 281
[ 107절 ] 중앙회 281
[ 108절 ] 공제사업 283 | 의료기관 | 285
[ 109절 ] 의료기관의 구분 285
[ 110절 ] 의료기관의 개설(의료법 제30조) 287
[ 111절 ] 의료기관의 시설 296
[ 112절 ] 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의료법 제33조) 297
[ 113절 ] 의료기관의 명칭(의료법 제35조) 297
[ 114절 ] 진료과목 299
[ 115절 ] 의료보수(의료법 제37조) 300
[ 116절 ]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의료법 제37조의2) 300
[ 117절 ] 병원감염의 예방(의료법 제37조의3) 301
| 의료법인 | 302
[ 118절 ] 법인제도 302
[ 119절 ] 의료법인의 성립 303
[ 120절 ] 영리의료법인 304
| 의료광고 | 306
[ 121절 ] 과대광고 등의 금지 306
[ 122절 ]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309
[ 123절 ] 의료법 제46조 제3항 위헌 309
| 감독 | 316
[ 124절 ]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48조) 316
[ 125절 ] 보수와 업무검사 등 317
[ 126절 ] 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법 제49조의2) 317
[ 127절 ] 시정명령 등(의료법 제50조) 318
[ 128절 ]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료법 제51조) 318
[ 129절 ] 면허의 취소 및 교부(의료법 제52조) 319
[ 130절 ] 면허자격정지 321
Part II 각 론
| 응급의료 | 328
[ 1절 ] 응급의료의 법적 성질 328
[ 2절 ] 응급의료상의 의무 329
[ 3절 ] 응급의료와 미수금 대불제도 331
| 낙태와 인공임신중절 | 335
[ 4절 ] 낙태죄 335
[ 5절 ] 인공임신중절 336
[ 6절 ] 출산과 관계된 손해배상소송 341
| 시체의 해부 및 보존 | 343
[ 7절 ] 부검(剖檢) 343
[ 8절 ] 시체에 대한 범죄 345
| 장기 및 조직 이식 | 346
[ 9절 ] 인체 장기 및 조직의 법적 지위 346
[ 10절 ] 장기 및 조직의 기증 절차 347
| 배임수재죄 | 350
| 기본적인 의료행위와 법 | 352
[ 11절 ] 진찰 352
[ 12절 ] 문진 352
[ 13절 ] 검사 353
[ 14절 ] 진단 355
[ 15절 ] 투약 359
[ 16절 ] 주사 368
[ 17절 ] 수혈 374
[ 18절 ] 감염 375
[ 19절 ] 간호 381
| 전문 의료행위와 법 | 387
[ 20절 ] 시험적 개복술 387
[ 21절 ] 불임시술과 원치 않는 아이 388
[ 22절 ] 낙태와 원치 않는 아이 390
[ 23절 ] 뇌출혈의 진단 및 치료와 신뢰의 원칙 392
[ 24절 ] 정신과 환자 397
[ 25절 ] 오진으로 인한 처치 잘못 413
[ 26절 ] 간질 416
[ 27절 ] 마취과 418
찾아보기 451
저자소개
김장한
학력
1983. 3~1989.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학사)1989. 3~1991.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법학과(법학사) 1993. 3~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민법)1997. 3~1999. 2 서울대학교 대학원(의학석사, 법의학)1999. 3~2001. 2 서울대학교 대학원(의학박사, 법의학)경력
2003. 3~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2003. 9~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2003. 3~현재 서울아산병원 IRB 책임심사위원
2004. 3~현재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2005.10~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공수정 전문위원회 위원
저서 및 역서
김장한.
[축조해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5.2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강신익, 여인석, 박석준, 신동원, 구영모, 김장한, 김동광, 이병훈, 김광기, 김원중. 의료의 문화사회학. 2004. 08. 진영출판사.
김장한·조현아·이재담 공역. 의료윤리 II. :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Gregory E Pence. 3rd Ed. McGraw Hill. 2004.8. 광연제.
김장한·구영모·이재담 공역. 의료윤리 I. :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Gregory E Pence. 3rd Ed. McGraw Hill. 2003.8. 광연제.
이윤성
학력
1971. 3~1977.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980. 3~1982. 2 서울대학교 대학원(의학석사, 병리학)
1983. 3~1986. 2 서울대학교 대학원(의학박사, 병리학)
경력
1986. 9~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1993. 11~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1997. 10~2003.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9. 2~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0. 5~현재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0. 10~2002. 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1. 10~2003. 10 대한법의학회 부회장
2003. 8~현재 보건복지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2004. 4~현재 한국배상의학회 회장
2006. 1~현재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저서 및 역서
이윤성. 자살이냐, 타살이냐. 청년사. 1997.
이윤성. 박우성, 박석건, 서순원. 사망진단서, 이렇게 쓴다. 퍼시픽출판사. 2003.
이윤성. 법의학의 세계. 살림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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