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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금기-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할 : 진료,투약,처치할 때 금기사항의 근거와 대책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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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명 : 三宅祥三
  • 편·역자명 : 연세의료원가정의학과 윤방부 편역
  • 출판사 : 대한의학서적
  • PAGE : 197
  • 배송비 : 주문시 결제
  • 발행일 : 2007-09-01
  • ISBN : 97889912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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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상품 상세설명

오늘을 살아가는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숨가쁘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의 학문적 수준, 내용을 실감할 것입니다.
5년전에 배웠을 우리의 의학지식이 50%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의사들로서 공부하고 연구할 과제와 범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가 된 이후에도 만년 학생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의료소비자 즉 환자도 그 권리, 의무 면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면에서 엄청난 세력으로 의료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사고, 오진, 오류 등등에 시시콜콜 질문을 던지며 그 이유를 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태라 하겠습니다.
의사로서 일생을 산다는 것은 환자, 나아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말 그대로 중차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의사로서 겪을 수 있는 경험 할 수 있는 단순한 오류, 오진, 사고 등을 그 내용에 비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오진, 사고 등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여야 인간의 생명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결책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뿐 입니다.
차제에 진료, 투약, 처치시의 금기사항을 재삼 음미하고 새롭게 복습하고, 공부하는 것은 의사인 나 자신 뿐 아니라 환자, 나아가 인간의 생명에 큰 보탬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의료금기'라는 제목의 진료의 필수적인 책이 발간됩니다.
편역자로서 의사 여러분의 진료실에 한권씩 비치되어 진료, 투약, 처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편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윤 방 부

도서 목차

상품 상세설명

감수자 서문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서장-의료인으로서의 금기사항
◆ 머리말: 의사와 의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8
의사는 환자와 같은 시선에서 말해야 한다 20
의사는 언행이나 어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
의사는 복장이나 행동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24
여의사는 화장이나 복장에 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26
제1장-내과계, 외과계의 의료 금기사항
1. 외래 진료 시의 금기사항
발열 및 발한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경부 촉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0
맥박수가 정상이라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부정하면 안 된다 31
fT3, fT4고수치, TSH저수치만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해서 thiamazole을 개시하면 안 된다 32
두통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급성녹내장 발작의 감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3
임파절 종대 환자에게 함부로 ampicilline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34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 심전도에 이상이 없어도 심근경색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35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 흉부 단순 X선 사진에 이상이 없더라도 흉부대동맥박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36
배부통·요통 환자의 감별에는 대동맥박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37
복통 환자를 진찰할 때는 복부 upright X선 사진만으로 소화관천공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38
고령자의 복통에서는 하혈의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허혈성 대장염 감별을 잊어서는 안 된다39
동통 진료 시에는 피부발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0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뇨병에서는 췌장암 감별을 잊어서는 안 된다 41
basen, glucobay, miglitol 내복 중에 저혈당에 빠질 경우에는 단순히 당질섭취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42
당뇨병 망막증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급격하게 고혈당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 43
마진·수두의 초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일반병실에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 44
류마티즘 반응 양성이나 항핵항체 양성만으로 관절 류마티즘이나 교원병으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45
ZTT/TTT고수치만으로 만성 간장애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46
젊은 사람의 우울 상태를 우울증으로 속단해서 항우울제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47
2. 처방 시의 금기사항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설사를 막는 강력한 지사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48
우유 알레르기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는 환자에게 유산균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49
약물 알레르기 문진을 하지 않고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50
ulcermine과 new quinolone계 항생제 병용에는 주의해야 한다 51
소염진통제와 new quinolone계 항생제 병용에는 주의해야 한다 52
녹내장 환자에게 diazepam 등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53
고령자에게 고용량의 sulpiride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54
위궤양 환자에게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해서는 안 된다 55
고지혈증 환자에게 mevalotin과 clofibrate 병용은 금기이다 56
고지혈증 약으로 인해 심한 간염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57
Ticlopidine내복 개시 후 2개월간은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58
요산 배설제가 심한 간염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9
혈액투석요법 중인 환자에게 ulcermine의 장기 투여는 금기이다 60
협심증 환자에게 cafergot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61
녹내장 환자에게 disopyramide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62
자몽과 동시에 복용할 때 주의할 약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63
철분제 복용시에 철저하게 차의 음용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 64
여러 개의 감초 함유 한약을 동일 시기에 장기 병용해서는 안 된다 65
출혈 경향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소량의 아스피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66
와파린내복 중인 환자에게 안이하게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67
와파린내복 중에는 비타민 K함유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섭취를 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 지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68
카페인 과민증 환자에게 theophylline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69
바이러스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70
천식환자에게 함부로 진통해열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71
협심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안이하게 펄센틴(persantin)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72
3. 검사에 관한 금기사항
흡인하기 쉬운 환자에게 가스트로그라핀이나 바륨을 이용한 상부소화관 조영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73
소화관 천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바륨 조영술을 해서는 안 된다 74
내시경검사·치료를 지시할 때에 항혈전제 복용의 유무 확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75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앙아위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76
중독성 거대결장증(toxic megacolon)에서 대장내시경은 금기이다 77
Bilirubin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정맥주사 담낭담관조영(DIC)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78
급성폐색성화농성담관염(AOSC)에 대하여 담관 내에 조영제를 대량으로 넣으면 안 된다 79
신장애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조영 CT검사를 하면 안 된다 80
심박동기 이식 수술 후의 환자에게 MRI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81
폐색우각녹내장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부스코판짋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82
전립선비대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부스코판짋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83
기관지내시경 검사 시에 점막하의 물혹을 안이하게 생검해서는 안 된다 84
객혈 후의 기관지내시경 검사 시에 함부로 응혈 덩어리를 흡인해서는 안 된다 85
4. 처치·수술에 관한 금기사항
뇌경색 급성기에 혈압을 내려서는 안 된다 86
발작성 심방세동에서는 WPW증후군의 확인을 하지 않고 digitalis나 verapamil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87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adalat 설하투여에 의한 급속 강압을 해서는 안 된다 88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짋을 중지하지 않은 채 관혈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 89
모르핀 투여 중인 환자에게 pentazocine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90
두개 내압 항진 환자에게 pentazocine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1
위루 영양환자에서는 투여개시할 때의 누공·Catheter 체크 방법을 지도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92
총담관결석 환자의 동통에 pentazocine을사용해서는 안 된다 93
고령자의 변비에 안이하게 관장을 해서는 안 된다 94
장폐색(ileus) 환자에게 잦은 진통제 투여, 감압처치만 시행하고 경과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95
대량의 복수 환자에게 PTBD를 해서는 안 된다 96
개방성 상처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 97
개방성 상처를 건조시켜서는 안 된다 98
굵은 동맥을 결찰 절리할 때 이중 결찰을 해야 한다 99
짧고 굵은 정맥을 결찰 절리하는 경우, 단순하게 결찰을 하고 절리해서는 안 된다 100
대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경구장관세정제를 이용한 대장 전처치를 해서는 안 된다 101
위포음 만을 확인하고 영양제를 경비위관을 통하여 주입해서는 안 된다 102
단시간에 대량의 흉수를 배액해서는 안 된다 103
흉강 드레인의 air-leak 소실만으로 기흉 개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04
만성호흡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함부로 산소투여를 해서는 안 된다 105
수술의 합병증 설명에서 과도한 공포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6
사전에 수술 부위를 표시하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107
주치의가 수술실에 입실하기 전에 전신마취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108
수술 후 장시간 누워 있는 상태의 환자를 의사의 입회 없이 보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109
상대정맥 증후군 환자에게 상지에서 수액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110
5. 주사·수혈에 관한 금기사항
고농도의 포도당 함유액을 말초에서 주사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111
칼륨제제 투여 시에는 농도나 점적속도에 주의해야 한다 112
Digitalis 투여 중인 환자에게 칼슘제제를 정맥주사하면 안 된다 113
경련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tienam을 주사할 때는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114
Na bicarbonte와 ca gluconate를 동일 경로로 주입하면 안 된다 115
Na bicarbonte과 리도카인을 동일 경로로 주입하면 안 된다 116
중증의 저Na 혈증은 급속하게 교정하면 안 된다 117
고도의 혈소판 감소 상태에서는 근육주사를 해서는 안 된다 118
고령자에게 aminoglycoside 항생제를 장기 투여해서는 안 된다 119
고칼로리 수액 속에 비타민 B1 을 보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20
식사섭취불량으로 장기 항생물질 투여중인 경우에는 비타민K의 보충을 잊어서는 안 된다121
급성출혈 이외의 중증 빈혈환자에게 단시간에 대량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 122
5% DW나 영양제 등과 동시에 같은 라인에서 적혈구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 123
파종성혈관내 응고증후군(DIC) 확인을 하지 않고 혈소판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 124
HBV 확인을 하지 않고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125
제2장 정형외과 영역의 의료 금기사항
1. 외래 진료 시의 금기사항
X선 사진을 보고 ‘골절 없음’으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 128
‘좌약(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29
막연히 골다공증약을 계속 투여해서는 안 된다 130
발열을 수반하는 관절통이나 요배부통을 고열에 의한 관절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131
요통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환자라고 요추 주변만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132
급성요통증에 장기 안정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133
악취를 수반하는 창상을 소독과 항생제 투여만으로 경과를 보는 것은 안 된다 134
소아의 관절종창이 없는 팔꿈치 관절통을 pulled elbow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135
근성사경, 선천성 고관절 탈구를 태어날 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136
양쪽 하지 마비를 나타내는 원인이 요추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37
골절을 단순한 외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38
요폐에 대하여 도뇨 진료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139
2. 외래 처치에 관한 금기사항
골절이나 탈구의 도수정복을 여러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140
전완골절에서는 팔꿈치와 손 관절에 주의해야 한다 141
골절로 깁스 장착 후 통증을 골절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142
오염된 창상을 닫아서는 안 된다 143
외상에 의한 사지 출혈에 관하여 근위부를 장시간 압박해서는 안 된다 144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외대에 이상 없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145
아킬레스건 파열을 모두 수술해서는 안 된다 146
3. 수술에 관한 금기사항
전신적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147
좌우를 잘못 알고 수술해서는 안 된다 148
경막외마취에서 뇌척수액 역류를 확인하지 않고 마취제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149
<제3장> 소아과 영역의 의료 금기사항
1. 처방 시의 금기사항
발열 시에 안이하게 해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2
기침이 있다 하여 강력한 진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3
충분한 설명 없이 influenza 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154
Theophyylline 사용 시에는 안이하게 병용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155
음식 알레르기를 확인하지 않고 약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156
6개월 이하의 유아 설사에 loperamide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7
2세 이하의 유아에게 점비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8
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안이하게 tetracycline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9
2. 진단 시의 금기사항
발열과 경련 환자를 열성 경련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160
복통·구토를 위장염이나 주기성 구토증, ‘토하는 감기’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161
3. 외래 처치에 관한 금기사항
탈수로 판단되더라도 무조건 급속 대량수액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162
부자연스러운 외상 등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가정으로 되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163
실수로 담배를 먹은 유아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위 세척을 해서는 안 된다164
[Memo 1] 소아과에서의 면접 및 진찰에서 주의해야 할 점 165
[Memo 2]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및 태도 166
<제4장 산부인과 영역의 의료 금기사항
1. 외래 진료 시의 금기사항
유아나 성교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 부주의한 내진을 해서는 안 된다 170
골반내 염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궁경은 금기이다 171
성기 헤르페스나 칸디다(candida) 질외음염 환자에게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연고는 금기이다 172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환자에게 에스트로겐 제제의 단독투여는 금기이다 173
난소과잉자극증후군(OHSS) 환자에게 이뇨제나 hCG투여는 금기이다 174
2. 임신 상태에서의 검사 및 처방에 관한 금기사항
정상 임산부에게 자궁소식자(aterine sound) 진찰, 자궁내막검사, 자궁경, 골반 CT 등의 검사는 금기이다 175
임신 4주~15주 말의 임산부에 기형위험성이 있는 약제 투여는 금기이다 176
임신 중에 맥각제(ergot) 투여는 금기이다 177
임신 후기에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NSAIDs)사용은 금기이다 178
자궁 내 감염이 의심되는 임산부에게 자궁수축억제는 금기이다 179
3. 분만에 관한 금기사항
골반위분만 제1기에 인공파막은 금기이다 180
골반아두 불균형(CPD), 전치태반, 태아 가사의 경우 분만유발은 금기이다 181
제왕절개나 이완출혈 처치 시 마취에 halothane은 금기이다 182
4. 처치 및 수술에 관한 금기사항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낭포내 천자는 금기이다 183
양성난소종양의 경우, 양측 난소 적출은 원칙적으로 금기이다 184
부 록
부록1 투약 전 주의사항 리스트 186
부록2 응급 처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93
색 인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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